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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정비
[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정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1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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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부가칙 §42 및 별표 22 신설, 조특칙§474 및 별표 1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으로,

 

- 보조기, 점자타자기, 휠체어, 인공후두 등 70개 품목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확대 및 정비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 66개 명시

-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장치 추가

 

-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전신보조기, 특수보조기,청력 훈련용 전화기 삭제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총 23개 품목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

 

ㅇ 「장애인보조기기법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 32명시

- 청각 보조기기 추가

 

 

<개정이유> 감면대상 장애인용품 명확화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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