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부가칙 §42 및 별표 2의2 신설, 조특칙§47의4 및 별표 1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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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ㅇ「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으로,
- 보조기, 점자타자기, 휠체어, 인공후두 등 70개 품목 |
□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확대 및 정비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 66개 명시 -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장치 추가
-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전신보조기, 특수보조기,청력 훈련용 전화기 삭제 |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②)
ㅇ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총 2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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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 32개 명시 - 청각 보조기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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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감면대상 장애인용품 명확화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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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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