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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세무조사 칼 빼들어
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세무조사 칼 빼들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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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함 정부합동 마스크 유통업체 단속
단속업체 중 세금탈루 전력 有 사업자 세무조사
“매점매석 폭리 대부분 국고에 환수될 수 있다”
마스크/그래픽=연합뉴스
마스크/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이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지능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법을 저질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왔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반 단속에서 마스크 불공정거래 등으로 적발된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과거 세금탈루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한 의약외품 도매업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개당 400원으로 원가 10억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했다.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상가격 개당 700원인 마스크를 개당 1300원에 현금조건부로 무자료 거래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또다른 의약외품 소매업자는 개당 1200원 하는 고급형 마스크 83만개, 원가 약 10억원 어치를 현금으로 사재기했으며, 개당 3000원을 받고 전량 판매했다. 이 사업자는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약을 위해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역시 과거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전력이 있다.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을 침해하는 반칙 특권 탈세혐의자 대상 세무조사에서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날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하게 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세금과 포탈세액의 0.5배 이상인 조세포탈 벌과금 및 최대 6000만원의 매점매석 벌과금이 부과돼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에 환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법에 의거해 지난 5일 시행한 매점매석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사람에게는 최대 벌금 50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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