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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1천만원 이상 추징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상속·증여세 1천만원 이상 추징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2.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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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법정) 기부금단체의 임직원 가산세 등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1. 공익법인의 분류

<붙임 2-2>소득세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② 주무관청:①의 ㉯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1~2년차는 3년, 3~4년차는 5년, 5~6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30.까지 국세청에 통보

*해당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사례> 2014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2021.1.1. 이후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과세관청과 정보 공유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법인령 §39⑧):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지정취소 판정시 상증법 §48②·③에 따른 추징세액과 상증법 §48⑧~⑪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지정취소

☞ 즉, 상증법상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세와 가산세 모두를 포함한다.<단, 협력의무 가산세는 제외>

㉮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일:이사 1/5초과 및 임직원 가산세

 

 

 

 

 

 

 

 

 


㉯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30%(50%) 초과 금지>:성실공익법인 제외

 

 

 

 

 

 

 

 

 


㉰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정당한 대가는 제외>

 

 

 

 


㉱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상증법 제48조 2항 및 3항>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0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

•최근 3년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2019.1.1.부터 적용>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2021년부터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액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취소 예정

 

8) 재지정 배제 사유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의 ②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해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 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지정기한 6년(지정연도 포함)이 종료된 후·재신청

-지정기간이 2018.12.31.까지인 경우에는 2019.1.1.이후 재지정 신청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①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② 명칭변경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 의뢰

*2019년 기준: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나.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라) 관련 서식

① 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

② 기 부 금 영 수 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④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 서식(1)]

⑥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⑦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

 

라.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지정신청 및 추천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신규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절차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 전까지 기한을 지켜 추천(시행규칙 제18조3)

→ 2019년 기준:1분기(2/28), 2분기(5/31), 3분기(8/31), 4분기(11/30)

•2021년부터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관할세무서장>으로 변경<국세청과 주무관청의 정보공유 신설>


2) 추천 대상법인

가)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법령 제36조의2 제4항)

①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을 것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해당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⑤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에 따름.


⑥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평균 개별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에 따름.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나) 한국학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②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을 것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3) 추천 시 제출서류

가) 전문모금기관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주무관청이 작성하여 관인날인(관인날인 누락시 추천서 반려 처리됨)


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정관


⑤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최근 3년간(’16~’18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19년) 예산서*→2019년 신청기준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⑦ 총 지출금액 계산서(별지 제63호의8 서식)


⑧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신고 사실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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