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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절차 시작되면 조사 멈춰야
공정위 심의절차 시작되면 조사 멈춰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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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조사 결과 피조사자에 의무통지
- 공정위 조사도 세무조사 수준으로 피조사자 보호…조사 전 공문은 필수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피조사 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심의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제한된다.

또 공정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조사공문을 반드시 피조사 기업 등에 교부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 조사 절차 체계를 정비하고 법 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유의동)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위에 따르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다.

정무위는 또 조사 개시 때는 해당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땐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던 처분시효 기준일이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단일화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정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 정무위 관계자는 “이원화 된 기준점·기간으로 처분시효가 최장 약 12년 넘게 장기화 되는 등 해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한 것은 국제카르텔 사건에서의 송달 장기화 등에 따른 시효 도과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전반적 법 집행 절차를 정비,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과 1건의 청원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가 두터워 져 공익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밖에도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설치돼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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