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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되면 국가부과권 소멸→납부의무 소멸
부과제척기간 만료되면 국가부과권 소멸→납부의무 소멸
  • 일간NTN
  • 승인 2020.0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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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4절 연대납세의무

2. 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25①).


가. 공유물에 관계된 국세

민법상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는 데,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 한다. 이러한 공유물에 관계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예) 공동소유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나.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통칙 25_0_2). 그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예)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다.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된 국세

공동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계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도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예) 합유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납부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분할법인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

③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나.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에 부과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25③).

① 분할신설법인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4.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25④).

 

5.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가. 이행청구의 독립성

세무서장은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해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해 납부할 국세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납세의 고지·독촉)할 수 있다.


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발생한 효력이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해 미치는 것을 절대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그 자의 환급금으로 납부할 국세에 충당한 때에는 그 이행 또는 충당된 부분만을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도 소멸한다.


다. 상대적 효력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발생한 효력이 나머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을 상대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연대채무자 전원에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의 고지·독촉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납세고지는 납세의무의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 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법 §8②).

다시 말하면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제5절 납부의무의 소멸

1. 의의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납부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된다. 이러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는 바, 납부와 충당은 국가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유는 국가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사유들이다.

 

2.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가. 납부

납부란 납세자가 국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물론이고 납세의무 승계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포함한다.

납부는 대부분 금전에 의한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경우 물납이 허용된다. 또한 인지세는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소득세, 법인세는 일정한 경우 분납이 인정되며, 상속세·증여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나. 충당

충당이란 납세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당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과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충당의 경우 충당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다. 부과의 취소

부과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과의 취소는 과세관청의 직권이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행해진다. 국세부과처분의 내용이나 절차에 흠이 있어 그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당초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으면 납부의무도 소멸한다.

부과의 취소는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주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 취하는 징수유예와, 징수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취하는 부과철회와는 구별된다.

 

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납부의무가 소멸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가.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령기간을 말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제척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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