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필품 업체 등, “불공정 마케팅행위 즉시 중단”
공정위,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 이번주 점검 예정
공정위,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 이번주 점검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지난달 28일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현장조에서, 공정위는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 점검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업체는 마스크 활용 마케팅 즉시 중단했으며, 생필품 판매업체 자사 전 점포에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주에도 공정위는 오픈마켓, 유통업체의 입점업체와 납품업체들이 마스크 증정 마케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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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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