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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이전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이전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 승인 2020.03.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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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

이와 같은 무상 승계취득의 취득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논란이 생겨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볼 수는 없어

 

-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

 

●요약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당초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는데, 이후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볼 수 있다면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취득세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도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무상의 승계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최초로 명확하게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2006.12.22. 대구 수성구 일원 165,963.217㎡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대구시 수성구청장(피고)은 2007.7.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할 것’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자 피고는 2015.8.28.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대구 수성구 외 소재 16필지 주거 및 도로 합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원고는 2015.10.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2015.12.11.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5.12.22. 이를 거부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한편, 구 지방세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원고는 취득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주장했는데, 만약 위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이다.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 및 원심판결

제1심 및 원심판결은 ‘원고가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무렵인 2015.8.28.로 봐야 하고, 결국 원고는 그때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10.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상 양도의 범위는 적어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기도 전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더라도 이후 얼마든지 그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취득시점은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인 2015.8.28.이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2015.10.26. 당시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 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 변동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②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취득 역시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 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그 취득시기는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취득시기는 법률에 정한 소유권 변동시기가 돼야 한다.


③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평석

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무상의 승계취득인지 유상의 교환인지 여부

대법원은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에서 “사업시행자는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무상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론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피고는 당초 유상의 교환거래라고 주장했다)가 쟁점이 되었으나, 대상판결 역시 위 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과 동일하게 무상의 승계취득이라고 판단했다.

 

나. 구 지방세법상의 부동산 취득시점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66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시설의 종전 용도가 폐지되고 그 정비기반시설의 평가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행하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므로, 그때부터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 및 대상판결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나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관련해 이른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춰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세법상의 “취득”으로 파악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지방세법령의 태도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양도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되어 양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그 취득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무상 승계취득의 경우, 증여계약 체결만으로도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일을 취득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이전에는 상속인 등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효력 발생일인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세법상의 취득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구 지방세법령상으로는 명확히 어느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소유권 취득시기가 명시되었고, 계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상판결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상 소유권 취득시점을 지방세법상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을 확정적인 취득시점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대상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2014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Taxation LL.M.)
•2005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2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2013~2014 : Steptoe & Johnson Washington D.C.office 파견근무
•2005~2008 : 육군법무관
•게임회사 임직원들 대리해 470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2017)
•대기업 회장 대리하여 450억원이 넘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승소(2017)
•종부세 이중과세 사건 (2015)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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