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관계기업투자주식 부당계상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일정공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과징금 13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일진공은 지난 1월 22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2016년부터 2018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사유로 전 대표이사 과징금 1200만원과 3600만원의 과태료,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은 바 있었다.
증선위는 한일진공이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등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으로 제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6년 연결 277억500만원, 별도 308억4100만원)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연결 2016년 74억7300만원, 2017년 76억4100만원, 별도 2016년 74억7300만원, 2017년 74억7300만원) 등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촌회계법인에는 과징금 9000만원,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조치를 내렸다.
이촌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이촌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