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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법무부,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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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상가임차인 우선입주요구권 도입 추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통한 상생 주거·영업환경 조성 목적

법무부가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상가의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일 2020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을 도입하는 등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무부는 “저소득층 및 자가보유주택이 없는 임차인이 2년마다 재계약 또는 새집을 구해야하는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해소하고 적어도 4년동안 이사걱정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상가건물의 갑작스러운 철거·재건축으로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보장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할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재건축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건축된 건물이 상가건물이 아니라 우선입주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퇴거에 따른 적절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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