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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의 3분의 2 세액공제 추진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의 3분의 2 세액공제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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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소득세·법인세 한시적 공제”
감염법예방법 개정안도 발의…“소상공인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임대인’ 등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3분의 2를 세액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생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3분의 2(6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보다 공제기간과 공제액이 더 크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상가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배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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