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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상인회, “대학생 춤출 공간 마련하는 게 뭔 잘못?”
홍대상인회, “대학생 춤출 공간 마련하는 게 뭔 잘못?”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0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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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반발…식약처, “춤추려면 유흥주점 등록!”
- 유흥주점업계, “버닝썬 용두사미 처벌, 또 퇴폐클럽 합법화 시도”

홍익대학교 주변 건물주들과 상인들이 ‘감성주점’을 불법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앞서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다가 유흥주점들의 반발로 금지되고 위반 땐 영업정지나 과징금까지 물게 돼 “대학가 젊은이들이 춤도 못추는 청춘을 보내고 있다”는 호소다.

홍대상인회와 홍대건물주협회는 1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 달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식품이나 음식 관련 업소(식품접객업소)의 종류를 정의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에 따르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유흥주점'이 유일하다. 단란주점도 음주와 노래만 허용되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사와 음주만 허용될 뿐 춤을 출 수는 없다.

'도시계획법'상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만 문을 열 수 있다. 홍대상인회 등은 “유흥주점은 호텔이나 대로변 상업지역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으며, 홍대 상권이나 신촌, 건대, 이태원 일부 등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집중상권은 주거지역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일반음식점 등록 클럽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015년 8월18일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규제가 흐지부지 됐다.

당초 일반음식점 허가로 클럽을 운영하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고, 허가 변경 없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된 것이지만, 홍대 상인들과 마포구청이 적극 입법 로비를 벌여 홍대앞 클럽문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 것.

홍대 클럽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왔던 마포구청도 지역 상인들과 의기투합,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법령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공포 뒤인 2015년 6월2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반음식점에서 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자체 조례로 제정해 선별 허용 시, 춤 행위를 허용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유흥주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유흥주점 업계는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박, 지난 2019년 10월18일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일반음식점 등록 클럽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영업을 한는 감성주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무조건 영업정지 하도록 했다.

홍대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이 시행규칙 시행에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1월27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시행규칙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홍대상인 등은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규정은 단속을 위한 독소 조항”이라며 “일반음식점은 별도 공간에서 춤출 수 있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유흥주점업계가 홍대상인회와 홍대건물주협회의 주장에 대해 발끈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춘길 회장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버닝썬 사태와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이 큰 처벌 없이 잠잠해지자 클럽업주들이 다시 정부와 정치권을 흔들어 감성주점들의 불법영업을 시도하려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별도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야지, 벌금만 내고 불법영업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에 맞서 불법영업을 허용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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