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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상 혜택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상 혜택
  • 이지혜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03.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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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이지혜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방한관광객 감소,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관광, 문화, 여가산업이 큰 폭으로 위축되었고, 음식업,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사태 장기화 전망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2020.01.13. 1차 대책에 이어 2020.02.28. 2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금 관련 정책의 경우 기존 대책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세무조사를 연기해주는 등 세정상 혜택을 주는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세부담 자체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1.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수 회복을 위해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모든 승용차가 대상이며 3월~6월 이내 구입하고 출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실제 승용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게 되며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되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43만원이 된다.

 


 

또한 이 정책은 2020.01.01.부터 시행 중인 10년 경과 노후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한도 100만원) 규정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2020년 중 차량 구입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감면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활용하면 되겠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은 100분의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이용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30~80%로 2배 확대한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보통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쪽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이번 정책으로 카드 공제금액이 최대 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미리 체크해서 한쪽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계획을 세워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3.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기업 애로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만 부담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연 매출액 5000만원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율 10%를 적용받아 5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더라도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4. “착한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 정부가 절반 분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정부가 상반기(1월~6월) 인하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이때 임차인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며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여야 한다.

 

5.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는 일정범위 내의 금액까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준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그중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6. 숙박시설 등 피해지역 업체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준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감면 방법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업체의 피해 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해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했다. 입학식과 졸업식은 생략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타인과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체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20.02.28.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체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위축되는 경기 보강을 위한 소비 및 투자 진작책을 내놓았으며 4일 11.7조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이 얼마의 효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부디 더 이상의 사망자나 피해자가 없도록 코로나 확산이 빠른 시일에 종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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