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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아끼려면?…거주자 가족에 증여후 팔면 OK!
해외주식 양도세 아끼려면?…거주자 가족에 증여후 팔면 OK!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0.03.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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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코로나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미국증시의 호황으로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외화증권 예탁결제 보관잔액은 438억 달러를 돌파하며 2015년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급증했다.

이번호에서는 점점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해외주식과 세금에 대해서 다뤄보자.

 

1.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여부

해외주식이나 예수금 등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이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즉 국내증권사의 영웅문 글로벌 등을 통해 미국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다.

 

2. 해외주식 양도시 세금

해외주식은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5000만원에 사서 6000만원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구글 주식을 5000만원에 사서 6000만원에 양도했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 대해서 그 다음해 5월달에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고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양도차익 1000만원에 대해서 전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2020년도부터는 국내 비상장주식의 손실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합산이 된다.

예를 들어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해외주식에서 벌어들인 이익에서 5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3. 해외주식과 배당 시 세금

국내 주식은 15.4%로 원천징수하지만 미국 주식은 15%로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국내 삼성전자 주식에서 배당금 100원을 받았다면 15.4원의 세금을 제외한 84.6원이 내 통장에 입금되지만 애플 주식에서 배당금 100원을 받았다면 증권사에서 15원을 원천징수하여 미국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85원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배당 및 이자소득과 국내 이자 등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 세율인 14%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10%일 경우에는 국내 배당소득세율과의 차액인 4%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4. 해외직구

홍길동(가명)은 미국 주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는 친구의 말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미국이랑 시차도 다르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에서 파는 미국 주식 ETF에 가입했고 얼마전에 청산했다. 다행히 2019년도 미국 증시 호황으로 5000만원의 투자금이 1억원으로 2배로 상승했다. 그런데 차익 5000만원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친구도 미국 주식 ETF에 가입해 비슷한 이익을 보았는데 친구의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왜 똑같이 미국 주식 ETF에 가입했는데 세금이 다른 것인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투자방법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1.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

2.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에 투자

3.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에 투자
 

 

 

 



결론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해외펀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손익 통산 과세도 해당 안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해외 직구 ETF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5. 증여를 통한 절세 비법

홍길동(가명)은 아마존 주식을 10만 달러에 구입했는데 최근 몇 년간 아마존 주식이 많이 올라서 30만 달러가 되었다. 이 주식을 그냥 팔자니 양도차익 20만 달러의 22%인 4만 4000불이나 세금을 내야 해서 담당 세무사와 상담했더니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절세 비법

해외주식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증여한후 주식을 증여받은 가족이 양도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아마존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바로 양도하게 된다면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내 6억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배우자가 증여 받자마자 바로 양도한다면 취득원가가 증여받을 당시의 단가로 계산되어서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서 양도세를 안내거나 조금만 내면 된다.


•주의점

주식의 경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일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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