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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稅감면 자영업자 매출 기준 입장차…코로나세법 합의 불발
여야, 稅감면 자영업자 매출 기준 입장차…코로나세법 합의 불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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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코로나세법 논의했으나 부가세 감면 연매출액 기준 놓고 이견
여 “8천만원” vs 야 “1억원”…정부‧여당, 야당 주장에 세수감소 등으로 ‘난색’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장(오른쪽)과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장(오른쪽)과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여 이른바 ‘코로나세법’의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상 선정을 위한 ‘연 매출액 기준’에 대해선 입장이 나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대책 관련 세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중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2년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과 관련해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연 매출액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나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대책 발표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대책대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면, 총 90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세수는 1년에 4000억원씩 2년간 총 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중재안대로 연 매출액 기준을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가세 감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총 100만명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세수감소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 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제안대로 1년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면 세수 감소가 1조4000억원 상당으로 크게 늘어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 감면 대책들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12일 기재위 전체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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