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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신설 '합동회의상정심의위' 의결 거쳐야 심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신설 '합동회의상정심의위' 의결 거쳐야 심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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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개정
- 상정절차 개선… 조세심판결정의 공정성·투명성 높여
- 올 1월1일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분부터 적용

올해 1월1일부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바뀌었다.

앞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은 몇몇 요건에 해당돼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를 거쳐 결정하게끔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장 단독이 아닌 상임심판관들 모두가 참여하는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18일 본지 통화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심판 결정을 위해 조세심판원장 단독이 아닌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열어,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합동회의가 열리도록 변경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 결정례가 없는 경우 ▲종전 세법 해석·적용 변경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 열린다.

심판원 관계자는 "합동회의는 보통 총 20여명이 참석하는데, 비상임심판관은 총 30여명의 전문가군(pool)으로 구성된다"면서 "직업별로는 교수가 15명, 변호사 6~7명, 전직 공무원 8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됐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올해 아직 개최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원장과 상임심판관 6명 전원, 6인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이 참석해야 진행된다.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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