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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제한으로 보세창고에 둔 마스크 20만장 국내 유통”
서울세관 “수출제한으로 보세창고에 둔 마스크 20만장 국내 유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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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제한 조치전 중국에 수출계약한 마스크 20만장 풀기로
- 마스크 수출제한으로 보세창고에 묶인 채 보관비용만 증가
- 서울세관, 위약금 분쟁없이 수출 취소토록 중국수입사 설득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수출되기 위해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마스크 20만장이 국내에 다시 유통된 사연이 화제다. 

지난 2월 26일 보건용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시행이후 공항의 보세창고에서 오도가도 못하던 마스크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나서 중국의 바이어를 설득해 위약금 없이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 있게 했다. 

수출이 취소된 마스크 20만장은 보세창고를 벗어나 국내에 유통됐으며, 이 수출기업은 금전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는 보건용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시행 이후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한국산 KF인증 마스크 판매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출업체 A사가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20만장을 반입해 보관중인 것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바로 A사를 방문해 이 회사가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했는 지 등을 확인했다. 

A사는 수출제한 조치 이전 중국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마스크를 국내에서 구매해 수출을 진행하던 중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가 내려져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강정아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이미 수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A사는  중국의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독촉과 위약금 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창고 보관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건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중국 수출기업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현재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때문에 수출계약한 마스크가 최소 6개월 이상 보세창고에 묶여서 방치되는 상황이 불가피 하고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가 물류비용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점을 설명해 중국 수입업체를 설득했다. 

강 과장은 “수입업체를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까지 쉽지 않았지만, 국내 상황과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A사와 위약금 분쟁 없이 수출계약을 취소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관련규정을 검토해 A사에게 수출신고를 취하후 국내유통방안을 안내했다. 

그 결과 중국 업체는 한국의 마스크 수출제한 등의 상황을 이해하고 A사와 위약금 분쟁 없이 수출계약을 취소했으며,  A사는 창고 보관 마스크 20만장을 신속하게 국내 유통되게 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해 신속히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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