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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언대용신탁 자산, 유류분 대상 아니다”
법원 “유언대용신탁 자산, 유류분 대상 아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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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뜻과 무관하게 정해진 유류분…법원, 사실상 무력화
- 법조계 “신탁제도로 유류분 적용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 처음 제시”
재산상속/그래픽=연합뉴스
재산상속/그래픽=연합뉴스

사망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신탁제도로 유류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 법리가 정착되면 고인의 의지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최근 피상속인의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둘째 딸을 상대로 1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며느리는 고인인 시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 전 가입한 유언대용신탁 자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상속인)를 위해 남겨두도록 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즉, 피상속인과 가까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보해 놓은 것이다.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한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인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으로 지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하면 자산이 사후 한꺼번에 넘어가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다양한 조건을 걸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유언장과는 달리, 신탁을 설정하면 자산 소유권이 증권사로 넘어가고 증권사는 계약에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신탁자의 뜻이 그대로 이행되어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신탁법’이 발효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유언장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고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고인이 아니라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가진다”며 “신탁계약 또한 3년여 전에 맺어져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 소유가 된다.

사법부에서 이같이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1979년 첫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0여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상속세 부과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상속세는 상속개시 후 최대 9개월 이내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협의 분할된 건에 대해 과세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밝혀지는대로 과세하고, 결정이 나면 수정과세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민법상 문제이며 세법상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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