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공정위 “상조회사, 3월 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넘겨도 과태료 면제”
공정위 “상조회사, 3월 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넘겨도 과태료 면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5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코로나19 피해기업 자료제출 부담완화 조치
피심인 방어권 보장 위해 의견서 제출기한도 2주 늘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제출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못하는 상조업체에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이 2주 늘어난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과 관련, 불가피하게 기한인 4월 29일까지 재무현황 등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는 기업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보완하면 과태료나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돼, 피해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위법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해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피심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의 어려움으로 법정 기한 내에 자료제출에 지장을 겪는 사업자 적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기업이 처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기한내 자료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면제 배경을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 면제 요건은 결산일이 12월 31일이면서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하거나 2019년 재무제표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다. 

상조업체가 과태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이같은 면제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게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지연에 대한 조치도 내놨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와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한다.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등록 항목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때 사유서를 제출하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로 했다. 

사업자가 기간 내 보완하면 정보공개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기한내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직영점 수,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등 지연제출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은 정기변경기한 내 변경등록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기한이 한 달 가량 여유가 있고,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당수 있으며, 가맹점 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4월 말까지 등록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건에서 피심인의 의견 제출기한도 2주 늘어난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에서는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이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된다. 

소회의의 경우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은 3주인데, 역시 2주 늘려 5주로 연장된다.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