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억 미만 1166건, 3천만 미만 1139건, 3천만~1억미만 1106건 順
지난해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청구세액 중 5억원 미만 심판청구 처리건수가 3411건으로 전체 4236건의 80.5%로 집계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용율은 24.1%로 조사됐다.
조세심판원이 24일 발간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청구세액 1억~5억원 미만 처리대상건수는 1841건이고 이 중 1166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1166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24건, 각하 59건, 기각 791건, 재조사 70건, 인용 222건이었다. 취하 24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25.6%이다.
청구세액 3000만~1억원 미만은 처리대상 및 처리건수가 각각 1491건·1106건이다. 취하 11건, 각하 61건, 기각 763건, 재조사 50건, 인용 221건으로 인용율은 24.7%다.
3000만원 미만은 인용율이 21.9%다. 처리대상 1426건 중 1139건이 처리됬는데, 취하 24건, 각하 148건, 기각 723건, 재조사 34건, 인용 210건이다.
5억~10억원 미만은 총 475건 중 306건을 처리했다. 취하 6건, 각하 16건, 기각 184건, 재조사 19건, 인용 81건으로 인용율은 33.3%다.
청구세액 10억~50억원 미만은 인용율이 40.5%다. 처리대상 641건에 352건이 처리됐다. 취하 9건, 각하 24건, 기각 180건, 재조사 32건, 인용 107건이다.
50억~100억원 미만은 총 137건 중 74건을 처리했다. 취하 2건, 각하 7건, 기각 42건, 재조사 6건, 인용 17건으로 인용율은 31.9%다.
100억~200억원 미만은 인용율이 31.9%다. 처리대상 101건에 50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3건, 각하 8건, 기각 24건, 재조사 7건, 인용 8건이다.
그 밖에 200억~500억 미만이 처리대상 63건에 처리건수 32건으로 인용율 51.6%, 500억~1000억 미만 24건·7건·57.1%, 1000억~5000억 미만 11건·4건·50.0%이다.
5000억원 이상은 처리대상 1건이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