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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청산때 잔여재산 없음 확인되면 주식 손금산입
해외 현지법인 청산때 잔여재산 없음 확인되면 주식 손금산입
  • 일간NTN
  • 승인 2020.03.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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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사실관계

•A공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채권 중 절차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함)을 2008년부터 인수했으며

- 사후정산대상채권 인수와 같은 시기에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 해당 채권매각은행과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정산조건부 PF대출채권 인수 거래).

*사모사채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도한 저축은행이 매입


•A공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해 재고자산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했으나 2011년부터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고

- 2011 회계연도부터 사후정산대상채권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을 예측해 매년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2008~2010년 인식하지 않았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추정 이자수익을 2011년 기초자본(이익잉여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질의내용

•A공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던 사후정산대상채권을 2011년부터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의 세무상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신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PF대출채권 중 절차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함)을 인수한 A공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해 유효이자율을 산출한 후 추정이자 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그 추정이자수익은 평가이익에 해당되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추정이자수익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법인법§42①)

*다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하는 경우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A공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으로 평가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익금불산입(유보처분)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사후정산대상채권을 금융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되는 것인바

-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추정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그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1. 잔금을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

 

 

 


■사실관계

•A법인(매도법인)은 보유 중인 국외법인(룩셈부르크 소재 법인으로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0000베트남의 주식을 100% 보유)의 주식 00,000주(지분율 18.5%)를 B법인(매수법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계약의 종결일”에 매수법인은 매도법인에게 매수대금의 10%를 지급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 주식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매도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권, 의결권, 임직원 해임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을 이전하되, 쟁점 주식의 처분 및 담보설정 권리는 배제한다(매도법인도 배제).


•매매계약 이후 매수법인은 매수대금의 40%를 매도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매수대금의 50%는 공동명의계좌(고객명은 매도법인, 부기명은 매수법인의 관계사 명의로 기재)에 예치하되 매수법인이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0000베트남의 부동산 개발프로젝트가 완성될 때(“최종 지급일”)*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최종 지급일:①부동산개발사업 건축완료 최종보고서의 베트남 감독기관 승인일(“프로젝트 종결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과 ②2014.12.31. 중 빠른 날

- 위 “최종 지급일”에 주식질권설정계약 해지, 매수법인으로 주식 명의개서하며 공동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도법인에게 모두 귀속된다.


■질의내용

•A법인(매도법인)이 B법인(매수법인)에게 국외법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종결일에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수취함과 동시에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처분권을 제외한 국외법인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배당권, 의결권, 임직원 임명권)를 이전하고,

*주식질권설정계약상 주식 처분권은 A·B법인 모두 배제

- 2개월 경과시점에 매수법인이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매매대금의 50%)를 매도법인·매수법인의 공동관리계좌(매도법인 명의로 하되, 매수법인의 관계사 명의를 부기)에 예치해 국외법인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완성시점까지 인출을 제한한 경우로서,

*공동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도법인에 모두 귀속

- 공동관리계좌에 예치된 잔금의 최종 지급시점에 주권질권설정계약 해지 및 매수법인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법인의 국외법인 주식의 양도시기


■회신문

•A법인이 보유 중인 국외법인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수취 시점에 B법인을 질권자로 하는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해 B법인에게 배당권, 주주총회 의결권, 임직원 임명권 등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이전한 후,

B법인이 A법인에게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유보계좌(A법인 명의로 하되, B법인의 관계사를 부기)에 예치하여 국외법인의 부동산개발사업 완성시점(또는 2014년 말)까지 B법인의 계좌 인출을 제한하고, 그 인출 가능시점에 명의개서하기로 한 경우,

유보계좌의 명의자,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주체, 예치된 자금의 B법인으로의 반환 가능성 등 제반 정황상 유보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A법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B법인이 유보계좌에 잔금을 예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A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본 건의 경우 계약시점에 이미 처분권을 제외한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가 매수법인에게 이전되고, 주식질권설정계약으로 매도법인의 처분권도 배제되어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법인의 통제권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로서,

 

-

 

통상 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일부 매매대금에 대한 유보계좌 운용목적은 매매계약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 잔금에 대한 유보계좌 운용목적은 주식발행법인의 베트남 부동산개발사업 완료시까지 매도인의 협조의무 및 명의개서 전까지 주식의 처분 제한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 매매계약서상 매도법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 조항(배상한도:유보계좌에 예치된 잔금상당액)이 있으나,

- 부동산개발사업 완료시까지 매도법인이 이행할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설령, 부동산개발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2014년 말에는 매도법인에 최종 귀속된다는 점에서,

- 유보계좌에 예치된 잔금이 매수법인에 반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보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귀속주체는 법률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를 기준으로 귀속주체를 결정하는 것으로(회계질의 회신 금감원 2008-26, 2008.12.31),

- 본 건 유보계좌의 명의는 매도법인으로 개설되었으며, 유보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전부 매도법인에 귀속(연이율 8.37%)되는 바,

- 일정기간 인출이 제한된다는 사유만으로 유보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귀속주체가 매도법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법인 명의의 유보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귀속주체는 매도법인으로서, 매수법인이 유보계좌에 잔금을 예치한 시점에 사실상 확정적으로 매도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일자에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2.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A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을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다.


•A법인은 부동산 가격조사 업무를 위해 별도로 외부로 외주용역을 위탁하거나, 용역수행팀을 추가로 구성해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에 대해 별도의 사업부문으로서의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 별도의 집계를 하고 있지 않아,

-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시간·업무수행 일수 및 업무수행 원가 파악이 불가능하다.


■질의내용

•(질의1) A법인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가 일반 감정평가 업무와 동시에 수행됨에 따라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작업진행률의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익인식을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계획상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역월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인식하는 경우

- 해당 수익인식방법이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추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 A법인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에 대한 용역의 성격이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 당해 용역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에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라 함)을 위임받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 조사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구분경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시간·업무수행 일수 및 업무수행 원가 파악이 불가능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용역제공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 건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는 일반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 별도의 집계를 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시간·업무수행 일수 및 업무수행 원가 파악이 불가능한 바,

- K-IFRS는 작업진행률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간편법을 적용해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나

- 법인세법에서는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조사업무는 일반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시간·업무수행 일수 및 업무수행 원가 파악이 불가능하여

- 법인칙§34④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령§69②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3.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수산물통조림, 굴양식 등을 통한 해외수출과 한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필리핀에 AA PHILIPPINES, INC.(이하, “AA필리핀”)을 설립함.


•AA필리핀은 설립 이후 필리핀에서 통조림 식품을 제조해 판매했으나, 현지 수산물 원료의 수급의 불안, 굴 양식 실패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 결손이 누적되어 결국 20××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 AA필리핀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그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다.


•필리핀 회사법 등에 따른 ‘기업등록 말소’ 효력 및 청산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필리핀 회사법에 따르면 법인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필리핀 재무부 산하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필리핀 회사법 규정에 의해 AA필리핀의 기업등록을 말소하는 명령을 함.


•한편, 해산된 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해산된 이후 3년간은 청산법인으로 유지되고

- 위 3년 간의 청산기간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뿐만 아니라 관련소송을 위해 필요한 기간임(필리핀 회사법 제122조).


•A법인은 AA필리핀 출자주식 전액을 지분법평가손실로 회계처리했으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질의내용

•필리핀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의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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