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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에게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단 해당 수수료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에게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단 해당 수수료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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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수료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035, 법인세과-1327, 2018.05.31.).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로부터 정기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외국법인과 정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외국법인은 질의법인에게 질의법인의 모회사인 갑(甲)법인의 이행보증을 요청하고 있어 질의법인은 모회사에게 이행보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정기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이행보증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질의1)와 ‘이행보증의 대가를 산정할 시가의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 등 국내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요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과 원가에 당해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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