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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퇴직금…‘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근로자 해고 퇴직금…‘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일간NTN
  • 승인 2020.04.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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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3.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질의내용

•필리핀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의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시기


■회신문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후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외 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해외 현지법인은 자본 잠식상태 즉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영업을 계속하지 않음에 따라 소재지국 기업등록기관(SEC)으로부터 ‘기업등록 말소’ 명령*을 받았는바

*말소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은 3년 이내 말소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

- 우리나라의 상법상 휴면회사가 해산간주 등기된 후 계속등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청산종결 간주등기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필리핀 소재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소재지국의 관련법에 의해 청산이 종료되어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4. K-IFRS 최초 도입 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처리 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2017 사업연도까지는 기존 K-IFRS 제1011호(건설계약)에 따라 공사계약과 관련된 수주비를 발생시점에 회계상 선급공사원가(이연수주비)로 처리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대체해 왔으나

- 2018 사업연도부터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최초로 도입되었는 바

- 기존 회계처리방법 및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인한 수주비의 회계상 처리방법에 관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기존 공사원가로 회계처리되었던 이연수주비가 판매관리비로 변경됨으로써 변경 전·후 작업진행률 산정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한편, K-IFRS 제1115호에 의하면 해당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기초이익잉여금의 증감에 반영해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A법인은 2018 사업연도에 K-IFRS 제1115호가 최초 도입되어 발생시점에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하던 수주비를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른 소급적용 누적효과 및

- 작업진행률 변경에 따른 수익인식금액 소급적용 누적효과을 2018 사업연도의 기초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K-IFRS 제1115호를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회계상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던 수주비를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로서

-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로 인한 2018 사업연도 기초이익잉여금 감소분에 대해 당기에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선급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던 수주비를 2018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감소)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변경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건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법인령§69①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며,

-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인식을 위한 작업진행률 산정방법은 법인칙 §34②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법문에 따르면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원가에 관해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원가의 계산과 관련해 수주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원가로 처리하든, K-IFRS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아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든 모두 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 K-IFRS 적용 대상법인인 A법인이 수주비를 종전 K-IFRS 제1011호에 따라 공사원가의 구성항목으로 자산화(선급공사원가)한 후 공사착공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 2018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주비 발생시점에 전액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것은

- 공사원가 산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로서 법인세법상 적법한 것이며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공사손익의 인위적 조작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 공사원가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법인칙 §34②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해 그 누적효과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5. 퇴직급여의 귀속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일반택시운수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력서에 중요 경력누락 은폐를 사유로 근로자 갑을 해고하여 퇴직금 00백만원을 2017사업연도에 지급했으나

- 근로자 갑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처분에 대해 무효로 판결했다(2018년).


•A법인은 해당 근로자 갑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재계산해 차액 00백만원을 2018사업연도에 지급했다.

 

■질의내용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로 인해 복직한 근로자가 정년 퇴직해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신문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A법인은 2017.2.1.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 갑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중요 경력을 누락 또는 은폐했다’는 사유로

- A법인의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에 따라 갑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해 갑에게 통보했으며 해고의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A법인은 상기 협약에 따라 갑을 해고해 2017년 퇴직금 00백만원을 지급하고 동 퇴직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에 반영하였는바

- 상기 해고는 A법인과 갑이 실제 근무관계를 종료해 고용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 해고로 인해 A법인이 갑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2017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


•또한,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해 계산하는 경우에도

-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법인46013-1181, 1998.7.4.)

-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 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서면1팀-100, 2006.01.25.)이므로

- 갑이 복직한 이후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추가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6.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2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00억원이다.


•B법인은 2017.5. 주주총회를 개최해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통주 00주 전량에 대해 100% 무상감자를 결의했으며(감자기준일:2017년 7월)

- 무상감자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해 C법인이 A법인의 100% 주주가 됐다.


•A법인은 B법인의 무상감자 후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00%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주식발행 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 전량에 대해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한 경우 당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해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법인통칙 19-19…35)

- 예외적으로 법인법 §42③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경우에는

-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통칙 19-19…35 규정의 취지는 주식발행 법인이 실시하는 무상감자의 경우 주식 전부가 소각되는 것이 아닌 한 잔존주식에 감소된 주식의 가치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잔존주식의 처분시점으로 투자주식 처분에 따른 손익인식을 이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잔존주식의 처분시점으로 투자주식 처분에 따른 손익인식을 이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은 잔존주식이 존재하는 일부 무상감자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 본 건의 경우와 같은 100%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감소된 주식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잔존주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7.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화된 매립시설 시공기술과 폐수처리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다.


•A법인은 2014.1. B법인으로부터 온산 공장 및 소각스팀사업부 관련 영업(이하 “본건 영업”이라 함)을 양수했으며

- 매입가액을 위 계약 체결일에 확정하지 않고, 향후 2년 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대가를 정산한 후 최소 000억원, 최대 000억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속했으며

- 대금지급은 00억만 양수도 이행일에 지급하고 00원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다.


•A법인은 본 건 영업양수도와 관련해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 양수자산의 가치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회계상으로 영업권으로 표시한 금액) 및 관련 상각비 전액을 세무상 부인했다.


•A법인과 B법인은 영업양수도 후에 발생한 소각스팀사업부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영업양수도에 포함된 영업권 대가를 삭감하고, 양수도 대상 자산의 매입가액을 이미 지급한 0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 A법인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0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 00억원과 관련해서 A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권고했고

- A법인은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이다.

 

■질의내용

•양수도대상 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A법인이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과정에서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하고 지급하면서 향후 2년 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양수도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양수에 따른 취득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반환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당시 대가 중 일부 금액을 약정한 계좌에 예치(이하 “예치금액”이라 함)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해 예치금액을 영업양수도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예치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법인칙§12①1)

- 본 건의 경우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 취득한 것이 아닌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도출된 임의영업권이므로 세무상 인정되는 영업권이 아니므로 A법인은 영업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불산입했다.


•법인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법인법§41①(1))하고 있는데

- 매입가액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물건 따위를 산 가격”, 즉 매입한 자산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을 의미함.


•본 건 영업양수도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영업실적이 약속한 금액에 못 미쳐 A법인은 이미 지급한 대금만을 매입한 자산의 대가로 지불하게 되었는 바,

- 사후정산 약정에 따라 양수도 대상 자산의 매입가액이 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A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회수한 금액은 취득가액 자체를 감액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 00억원을 회계상 잡이익으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A법인이 수입한 별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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