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은 공정위 예규로 공식명칭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높였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으로,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으로 상향했다.
또한,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관계 부처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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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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