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의 평가 기준 확정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의 평가 기준이 확정됐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면 대출금리나 보증료를 인하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일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기준으로 로열티 인하·면제와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현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 재난지역(대구·경북)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해도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요건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했거나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를 대신해 부담한 가맹본부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섯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와 보증료 차감 등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가맹본부는 이를 근거로 대출금리 인하·보증료 차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책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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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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