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로열티 깎아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우대”
“로열티 깎아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우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2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의 평가 기준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의 평가 기준이 확정됐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면 대출금리나 보증료를 인하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일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기준으로 로열티 인하·면제와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현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 재난지역(대구·경북)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해도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요건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했거나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를 대신해 부담한 가맹본부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섯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와 보증료 차감 등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가맹본부는 이를 근거로 대출금리 인하·보증료 차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책자금을 받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