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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올 1분기 전자심판 접수건수, 전체의 37%"
조세심판원, "올 1분기 전자심판 접수건수, 전체의 37%"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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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제고차 각종 심리자료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토록 변경,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중
기존에는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 올 1분기 전자심판 접수건수 681건
2019년 전자심판 접수건수 1188건(내국세 672건, 관세 40건, 지방세 476건)… 전체 접수건수의 26%

올해 1분기 전자심판제도를 통한 접수건수가 총 681건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를 포함한 총 접수건수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세가 431건, 관세가 16건, 지방세가 234건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8일 전화통화에서, "올 1분기 잠정집계 결과 총 681건이 전자심판제도로 접수됐는데, 이는 방문 및 우편접수를 포함한 총 접수건수의 37%를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전체 접수의 26%대비 올 1분기 이용율이 증가했는데, 인터넷을 통한 접수의 편리함과 접수현황을 바로 확인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심판제도란 인터넷(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조세심판원이 2019년 7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증거자료 등 각종 심리자료의 제출이 방문 및 우편접수로 제한되어 있었다. 즉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다.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사이버심판청구' 메뉴 하단의 '조세심판접수'에서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파일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당시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전자심판 접수건수는 총 1188건이다. 내국세가 672건, 관세가 40건, 지방세가 4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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