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지방세 실무’ 등 교육동영상 제공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지방세 실무’ 등 교육동영상 제공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부터 세무연수원 사이트에 탑재…맘모스앱에서도 수강 가능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교육 동영상도 함께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의 ‘지방세 실무’(왼쪽)와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 강의 동영상/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의 ‘지방세 실무’(왼쪽)와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 강의 동영상/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지방세 실무’와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등 교육동영상을 제공한다.

해당 교육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및 세무사회 맘모스앱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무사회는 9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의 ‘지방세 실무’와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 강의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방세 실무’ 강의는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총론을 시작으로 2020년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및 지방세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용한 최신 사례와 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교재는 강사인 전동흔 박사가 저술한 ‘지방세 실무(2020)’로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에서 권당 4만원에 구입 가능하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동영상 강의용으로 편집된 교재(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강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및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을 다루며, 특히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각종 신고 및 제출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식 등을 자세히 다뤄 회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제작됐다.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 출력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제출해 인가신청하면 된다.

동영상 강의 수강방법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세무연수원’ 배너를 클릭한 후 ‘수강신청’ 메뉴로 들어와 ‘세무사교육’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을 클릭한 후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에 필요한 강의자료는 수강신청 후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나의 강의실’을 클릭해 ‘수강 중인 과정’에서 ‘강의실 입장’을 통해 ‘강의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서도 동영상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 세무사회 맘모스앱에서 ‘세무연수원’ 메뉴로 들어와 ‘세무사동영상 교육’을 클릭한 후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을 통해 ‘수강신청’을 누르고 오른쪽 상단의 ‘나의 강의실’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회원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동영상교육을 제공해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대면교육 대신 동영상교육으로 대체해 회원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회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PC 및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한 동영상 교육 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회원공지를 통해 동영상교육 수강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영상 강의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