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CJ)대한통운과 동방 등 화물운송사 5개 업체가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및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 과징금을 부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두산중공업 및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주), 케이씨티시(KCTC)와 한진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차하고, 운송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관해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go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주)동방, 세방(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케이씨티시(주) 및 (주)한진 등 5개 운송업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동방이 3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CJ대한통운 1억4400만원, 세방 5900만원, KTCT 2800만원, 한진 1500만원 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