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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산은·기은 등 평가 때 수익성·건전성지표 삭제”
금융위 “올해 산은·기은 등 평가 때 수익성·건전성지표 삭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1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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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코로나19 긴급금융 지원 수행으로인해
평가상 불이익 없게 예산집행·경영평가 때 완화된 지침 적용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수익성지표와 건전성지표를 삭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수행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평가지침을 조정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 이번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행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된 금융공공기관의 예산과 경영평가지침으로는기관 및 임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1년에 시행하는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하는 경영실적 변동을 평가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가 공개한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 지표가 삭제된다. 총자산이익률(ROA) 지표와 이익목표달성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BIS비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건전성지표도 삭제되며, 대신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가 신설된다. 

예산집행에서는 업무증가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2020년 경영평가 때 이를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평가년도 인건비’와 ‘전년도 총인건비’ 차이금액을 전년도 총인건비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근거로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해 반영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금융위 소관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상 지표인 총인건비상승률 산정때 조정해 평가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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