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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급이야!”…직급 속여 파혼당한 9급 직원 중징계 당할 판
“나 7급이야!”…직급 속여 파혼당한 9급 직원 중징계 당할 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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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세청, 광주 P세무서 9급 직원 본청에 중징계 요청
- "개인사이지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징계 불가피"

국세청 9급 공무원이 자신을 7급이라고 직급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파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국세청으로부터 중징계까지 받게 됐다.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중징계를 면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설명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광주 시내권 세무서에서 9급으로 근무하는 A씨를 본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기자가 “사적인 일인데, 공무원이라고 그 일로 중징계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묻자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감찰부서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일이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몇 년 전 “내가 세무서 7급 공무원이다. 세무서 직원 영향력이 대단하다”며 사귀던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그러나 결혼 후 A씨가 7급이 아니라 9급인 점을 확인, 최근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여성은 국세청과 언론 등에 A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리면서 A씨는 망신을 당했고, 조직으로부터 중징계도 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A씨가 직급을 속여 파혼을 당하는 등 개인 일탈 등으로 인해 본청에 징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느 세무서 소속인지, 구체적인 징계 이유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입주한 정부합동청사 전경.
광주지방국세청이 입주한 정부합동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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