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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보세공장 반출신고누락은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보세공장 반출신고누락은 수입으로 볼 수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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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이 반도체회사에 부과한 20억 관세·부가세 부당” 판결
반출신고 의무는 수입신고의무와 구별, 위법성도 달리 평가돼야

보세공장간에 외국물품을 이동할 때 반출신고를 누락한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를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으로 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위반으로 봐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례가 존재 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골드 와이어를 생산해 판매하는 A전자는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골드 와이어를 고객의 보세공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반출신고를 누락했다. 

인천세관장은 이에 대해  “반출신고 없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골드 와이어는 보세공장에서 이탈하는 즉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데도 수입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약 20억원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로 부과처분 했다.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같은 과세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이 미신고나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했지만, 이번사건에서는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이 아님에도 수입으로 보고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A전자는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보세구역을 벗어난 것은 수입’ 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A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문을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는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법상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해 그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돼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장소적으로 보세공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물품이 수입됐는지 여부는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A전자가 물품은 고객의  보세공장으로 반출한 것은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해당 골드와이어가 수입원재료로 제조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위해 다른 보세공장에 반입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반출신고 의무는 수입신고의무와 구별되고 위법성도 달리 평가되기 때문에 미신고반출행위가 곧바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법은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외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관세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이사건 물품에 대해  관세관청의 관리·감독권이 미친다고 보여지는 점과 인천세관이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외국물품의 반출신고 지연과 누락을 구분해 양자간 법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물품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은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외국물품이 물리적으로 관세 영역에 반입된 경우 이를 곧바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정을 고려해 ‘수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의미부여했다. 

주성준 변호사는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의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다른 보세공장으로 이동하면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됐지만여전히 세관의 관리·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외국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봐야하는지 문제되는 여러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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