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부가세 납부유예‧자동간이 환급도…카카오톡 채널 상담 제공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5대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세정지원 5대 패키지는 ▲납부기한연장 ▲담보제공생략 ▲월별납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자동간이 환급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년간 무담보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이고, 담보제공생략은 사후납부 등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제도이다.
또한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해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입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부가세 정산 신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자동간이 환급제도는 환급신청인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이 환급금을 자동신청·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세관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이 같은 세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요건 충족 업체를 발굴하고 업체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정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광주본부세관’을 검색한 후‘채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세관은 ‘쓰담쓰담 : 코로나19 함께 극복’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시 선착순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
김광호 광주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입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