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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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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등을 국세청에 묻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 수령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1852, 2018.06.29.).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을(乙)법인은 갑(甲)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했다. 이때 1주당 발행가액은 15만원, 1주당 액면가액은 2만원이었다.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丙)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했다. 이 때 1주당 양도가액은 7만5000원이었다.

갑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해 배당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질의1)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질의2)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또한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상법」 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8조 【이익준비금】 및 제459조 【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 밖에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아울러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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