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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천지 세무조사로 법인세‧증여세‧소득세 모두 추징 가능"
"국세청, 신천지 세무조사로 법인세‧증여세‧소득세 모두 추징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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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보유 비영리법인, 출연 받은 부동산 특수관계인 무료사용땐 법인세
- 소득세액공제용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땐 추징 후 ‘조세범처벌법’ 적용
- 출연 받은 자산 처분 후 고유목적 미사용 땐 면제받은 증여세 도로 내야
- 임대업등록 비영리법인, 특수관계자 저가거래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 종교시설인 만큼, 신도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액 공제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가 주된 조사 방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만희 총회장이 1900여개에 이르는 신천지 교회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등 교회 관련 비영리법인들 명의의 건물과 토지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은 법인세와 증여세를, 교회 대표자 및 법인 특수관계자 등은 소득세를 각각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법인 세무에 밝은 C세무사는 4일 본지 인터뷰에서 “과세적부심 결정에 따르면, 공익법인도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시기 등 과세요건이 실제 다르다면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 법인(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먼저 교회 등 종교시설의 가장 일반적인 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소속 신도나 회원 등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위해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이 신도의 탈세를 위해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 경우 해당 신도의 성실신고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연히 신도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신도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의 공동정범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경우 단순 ‘성실신고 방해’보다 엄격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세액의 2배 이하’ 상당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포탈 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가 넘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로 벌금이 뛴다.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벌금도 낼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다소 벌금이 줄 수 있지만, ‘상 범죄’로 판명되면 형이 또 50% 늘어난다.

게다가 ‘조세범처벌법’은 법인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구체적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법인(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양벌제’ 대상 범죄다. 신천지 세무조사 결과 세금 추징 사유가 드러나면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한 세금 추징과 ‘조세범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신천지 교회(비영리단체) 또는 선교회(비영리법인)가 신도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연도별로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익법인 규제법령에 따라 증여세 추징이 가능하다. 또 이만희 총회장 등 교회 및 선교회의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공익(비영리)법인 토지나 건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면 이 역시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법인세와 증여세를 중복 과세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

현행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무료 또는 시가보다 싸게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당초 공익법인 출연 당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당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두11830, 1999. 9.21.)에 따르면, 이런 경우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납부해야 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법인세 추징 사유에 해당된다.

C세무사는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시기가 달라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 소득세(법인세)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며 “만일 비영리법인인 선교회측이 법적으로 가능한 임대사업을 영리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돼 법인세 추징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는 제 값을 받으면서 유독 특수관계인에게는 무료 또는 싸게 부동산을 제공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영리부문 회계에서 이익을 숨긴 것으로 봐서 국세청이 세금을 더 추징하는 개념이다.

다만 교회 측이 선교회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임대사업을 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됐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 특수관계자가 취한 소득(인정상여)로 보지는 않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200여명은 지난 4월28일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 ▲기부 받은 자산의 고유 목적 비사용,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각종 설이 분분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관계자는 본지 확인 요청에 “신천지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기자가 4일 확인차 신천지 예수교회 홍보부에 전화를 걸자 “지금은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음성 자동응답 메시지만 되풀이됐다.

신천지는 전국에 교회(성전) 72개, 자체 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0여개, 사무실 103개, 기타시설 1048개 등 1300여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지난 3월14일 1월말 현재 시설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교회 및 선교센터, 선교교회, 교육관, 모임방, 사택, 기숙사, 토지, 창고 등 개인 소유 및 임차 부동산 1903곳의 정보를 보건당국에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천지측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사단법인, 신천지예수교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교회는 교회가 보유한 법인체이고, 신천지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신천지 교회와 교회 관련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 신천지 교회와 교회 관련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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