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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사망 부양가족 의료비 납부땐 다음해 연말정산때 공제
연말 사망 부양가족 의료비 납부땐 다음해 연말정산때 공제
  • 일간NTN
  • 승인 2020.05.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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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소득금액의 계산

29.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신청인은 2016.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했다.

- 상기 주택①, 주택②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취득하여 등록 이후 판매한 주택이다.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 등록 이후 매도한 주택(위 사실관계의 주택①, 주택②)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했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검토내용

•재고자산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판매목적물인 부동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30. 상속으로 사업승계 시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의 승계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5.12.1. 재생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체를 상속으로 승계받아 사업자등록을 질의인의 명의로 정정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9.경 화재로 인해 사업장의 건물과 기계장치가 전소되어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2013.5.경 건물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해 사업을 계속했다.

- 위와 관련해 건물에서 000백만원, 기계장치에서 000백만원 보험차익이 발생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 매년 결산 시에 일시상각충당금환입 조정을 했다.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과 관련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검토 내용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 2014.1.23.).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사업자 지위를 승계했을 뿐 자산은 상속 개시 시 취득한 것이며

-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 비록 보험차익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과 구조상 차이가 없는 보험차익에 대한 충당금도 달리 처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 상속으로 자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보험차익 관련 충당금은 사망 시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으로 일시 환입해야 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31.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몰취된 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甲은 토지임대와 관련해 분쟁소송이 있었으며 2017년 7월 31일 화해결정됐다.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도자가 계약금 0억원을 몰취했다.


■질의내용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몰취된 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회신문

•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무효되고 계약금이 몰취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의 무효가 확정된 날이다.


■검토내용

•본 건은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기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사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에 따라 해당 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며

- 해당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소득령 §50①1의2), 쟁점사실 관계상 조정결정서 제4항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는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32.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 임차사업장의 공장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2018년 이전 사업장을 이전했다.


■질의내용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2호(2018.2.13. 법률 28637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종전 임대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한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검토내용

•구 소득령 §67⑥(2)(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임차사업장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만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사업 폐지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전 경우도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토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 다만, 해당 시행령의 부칙 제5조에서 제67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했는 바, 개정된 법령은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637호, 2018.2.13> 제5조 【사업장의 이전 시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적용례】

 

33.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익년 수납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

•질의자의 母가 2018.12.31. 서울00병원에 입원했다가 2018년 말 사망했다.

-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2019.1.에 수납했다.


■질의내용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고 의료비가 익년에 수납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신문

•12월 31일 사망한 기본공제 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한다.


■검토내용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가 해당 과세기간 세액공제 대상이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연 700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법문상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를 의미하는 바,

-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2019.1.에 수납되어 의료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은 2019년이나, 의료용역을 제공받은 피부양자인 질의인의 母가 2018.12.말에 사망해 2019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될 수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 즉,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음에도 2018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있으나 지출한 의료비가 없고, 2019년도에는 지출한 의료비는 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어 2018년, 2019년 어느 연도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도 말에 사망해 해당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피부양자의 기본공제 대상 해당 시기와 의료비를 지출한 시기는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나 본 질의처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도 말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대상 해당시기와 의료비를 지출한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장제도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비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본 건의 경우도 2018년 말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해 2019년 거주자의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라도 2019년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기간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9, 2007.2.13.

 

34.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01.3.2. 시작으로 ’09.2.28. 퇴직해 8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09.3.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0년 00개월이다.

- ’17.1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를 신청해 승인받음에 따라 반납금 및 이자 00백만원을 반납했다.


■질의내용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 및 이자가 소득법 §51의3 ①에 따른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등은 소득법 §51의3 ①에 따라 공제되는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법 §51의3 ①에 따라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되는 연금보험료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과 개인부담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여금은 모두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해 납부하는 것이다.

- 반납금 등은 과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공무원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했으나, 연계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연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퇴직일시금 및 이자를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 이는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기여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소득법 §51의3 ①에서 규정하는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에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향후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대신에

- 연금보험료 납입 시점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금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미래 지급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것이다.

- 공무원 퇴직 시 연금수급 가입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시점에 퇴직일시금 으로 지급받고 해당 퇴직일시금에 대해 이미 퇴직소득세가 과세된 이후

- 연금 연계를 위해 이미 과세가 종료된 해당 퇴직일시금과 이자를 연금연계법 §8②에 따른 반납금 등으로 반납하고 동 재원을 바탕으로 향후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 이는 이미 과세가 종결된 재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연계퇴직연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연금소득 과세체계에 비추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공무원연금법 제66조 【기여금】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등】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반납금 납부 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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