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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 없음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 없음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 일간NTN
  • 승인 2020.05.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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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7절 제2차 납세의무

3.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법 §38)

가. 요건

(4) 해산한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포함)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국세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그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통칙 38-0-5).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해산한 법인의 국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이다.

또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원천징수해야 할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116①·§127①, 소법 §157①).


(1) 청산인

청산인이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통칙 38-0-1).


(2)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란 출자액 또는 소유주식수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법인의 사원, 주주, 회원 등을 말하며, 남은 재산을 인도받은 자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해 정관 등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자를 말한다.

 

다.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1) 청산인

청산인은 그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해산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모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해산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모든 국세에 대해 납부책임을 진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 §39)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가. 요건

(1) 주된 납세자가 법인

주된 납세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01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종전에 제외되었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도 포함되도록 했다.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취지는 법인에 국세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방치한 채 법인의 재산·이익을 합법·불법적인 방법(배당·상여·감자·횡령 등)으로 과점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

본래의 납세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해야 한다.

위의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이미 부과된 국세와 장차 부과될 국세를 포함한다.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다.

(1) 무한책임사원(법 §39 1호)

무한책임사원이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며, 무한책임사원이면 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유무에 불문한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법 §39 2호, 2011.12.31.개정)

1) 의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위 개정규정은 사실상 과점주주이기만 하면 출자 지분만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판시한 아래 대법원 판례를 법제화한 것으로 2012.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2) 요건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통칙 39-0-1).

법인의 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통칙 39-0-2).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해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통칙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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