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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한다
김현준 국세청장,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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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김대지 차장 및 국장들도 자발적 기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내수 활성화‧고용위기 돌파에 도움”
지난 11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한 김현준 국세청장(맨 앞줄 가운데)와 국세청 간부들/사진=국세청
지난 11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한 김현준 국세청장(맨 앞줄 가운데)와 국세청 간부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장‧국장 등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에 동참한다.

김현준 청장은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로 위축된 내수가 살아나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로 고용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 기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자체로도 경제회복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차장과 국장들도 자발적 기부에 나서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뜻 깊은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국민 대다수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야겠다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체납처분 유예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속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법정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 등 세정지원과 함께 ▲맞춤형 복지비의 상반기 전액 집행 ▲사무용품‧방역물품의 상반기 구매 등 ‘착한 선결제‧선구매’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피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해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급여 30% 반납’에 동참해 지난달부터 7월까지의 급여 가운데 30%인 1265만원 가량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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