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 운영…5천만원 한도 내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 등 신청대상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 등 신청대상
반덤핑 등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임할 경우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이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외국의 국제무역 규범 위반 등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문의는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1)를 통해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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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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