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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미해당
흡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미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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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고객 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165, 법인세과-1877, 2018.07.18.).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며,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6년 6월 30일 A사의 완전모회사가 됐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A사의 별도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한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연결조정분개를 수행했으며, K-IFRS 제1103호에 따라 고객관련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인식했다.

질의법인은 2017년 1월 1일 완전자회사인 A법인을 흡수합병(적격합병)했으며, 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차익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K-IFRS 제1103호에 따르면 고객관계 등이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된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고객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이하생략)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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