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전자상거래 행위 사업자가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되도록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사업자 기준이 전자상거래 시장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엄격하고, 현행 기준 기산시점이 불명확해 이를 명확화 및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6월 24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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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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