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조특법 개정안…휴가일수 일급의 50% 소득세‧법인세 공제
“자가격리‧자녀돌봄 등으로 직원 유급휴가시 기업의 부담 덜어주려 함”
“자가격리‧자녀돌봄 등으로 직원 유급휴가시 기업의 부담 덜어주려 함”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가격리나 자녀 돌봄 등으로 직원이 휴가를 낼 경우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김미애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자가격리나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폐쇄에 따른 자녀 돌봄 등으로 휴가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직원에게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