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 인상(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금융정보·조세정보 교환 불응 시 과태료 통일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
18.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 관련 과태료 미부과 규정 신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도 벌금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고려해 벌금·과태료 이중처벌 가능성 해소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통고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
19.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 명확화
나. 개정내용
2.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가. 개정취지
○소득 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사후관리기간 단축)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019.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
○(사후관리 기준 완화) 2020.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2019.12.31.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4.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가. 개정취지
○세법상 기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협력 및 집행의 부담을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019.12.31. 이전에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 중인 분도 적용 가능
5.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고용유지 의무의 이행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2019.12.31. 이전에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2020.1.1. 이후 개정규정 적용
6.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업인의 성실 경영책임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2020.1.1. 이후 탈세·회계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7.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비율 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사후관리기간 단축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 조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019.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름
8.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추징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9.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가. 개정취지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10.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토지수용 등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 시까지 영농을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임을 고려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11.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가. 개정취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가. 개정취지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13.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가. 개정취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