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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기업 국세채권 확보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 바람직”
“소멸 기업 국세채권 확보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 바람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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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우량・투명기업도 이익 못내는 코로나19 국면서 당연한 방향”
— 소멸 법인 상당수 사모펀드 등 수법 동원된 투기자본에 넘어가는 추세
— M&A・파산과정에 개입, 투자자 모집해 가치 키운 뒤 자산 매각 후 먹튀

최근 국세청이 대기업 중 부실경영으로 망해가거나 인수・합병(M&A) 대상인 기업, 기타 한계 상황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가업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방향이 올바르고 필요하기까지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우량기업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최대한 세수를 충당해야 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피인수, 피합병, 파산 등으로 소멸하는 법인으로부터 국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경제주체들에 대한 부담을 주지않고 세수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대형 건설업체 출신 경영컨설턴트 A대표는 17일 기자와 만나 “기업 M&A나 파산 과정에 개입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남긴 뒤 제조시설 등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대자본가들의 사적 이익을 차단하고 세금으로 부당이익을 환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는 게 낫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대표는 금융가 큰 손인 C씨가 최근까지도 기업가치가 떨어진 건설 대기업들을 인수해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으로 투자자들을 더 끌어 모은 뒤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뒤 관련 기업들을 내동댕이 쳤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성지건설 등이 먹잇감 기업이었다는 주장이다.

A대표는 “큰 손 C씨는 평소 이런 건을 알선하는 사기꾼과 금융감독기관 및 사정기관 공직자, 법조인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관련 배임이나 횡령 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제보했다.

A대표는 “먹잇감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처분해 빠져나가는 수법에는 최대주주 흔들기나 허위 공시, 자산 편취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된다”면서 “설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100억원 넘는 변호사 수임료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금융과 경제사범 전담 수사기관에 줄을 대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이 동원된다”고 주장했다.

F사의 경우 평창동 목사로 알려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250억원 빌려서 쓰러져 가는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 그럴듯한 바이오 사업 공시를 띄워 개미들의 투자를 이끌어낸 뒤 유력 건설회사에 2배가 넘는 57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통한 인수합병 사기는 사모펀드 등을 이용한 해외법인 출자, 액면분할, 신규법인설립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모두 빼낸 뒤 자산을 모두 매각한 해당 기업은 결국 껍데기만 남아 망하게 되는 경로를 거치는 게 전형적이라는 설명이다.

채권자 산업은행의 짐이 된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비슷한 사례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부실이 누적돼 매각절차를 밟는 대우조선해양 계열 건설회사의 자회사로, 직원 출퇴근버스와 건설현장식당, 안전화 조달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를 정체 불분명의 사모펀드가 인수, 같은 수법으로 회사 자산을 매각해 돈을 회수한 뒤 내다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는 “국세청은 국민 세금까지 투입된 한계기업의 자산이 사기꾼이나 투기꾼 손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국세채권으로 확보, 국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금 상황에서 시의적절할 뿐더러 권장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신종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신종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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