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9:43 (금)
민간택지 공급주택도 실거주의무 강화법안 발의
민간택지 공급주택도 실거주의무 강화법안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6.19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거주 의무화
거주지 이전·부득이한 매각 땐 토지주택공사에 매입 신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시행했지만 민간택지 공급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해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 생업 등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