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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인천세무사회와 부가세 확정신고 등 협력 논의·성실 신고·납부토록 협조 부탁
인천국세청, 인천세무사회와 부가세 확정신고 등 협력 논의·성실 신고·납부토록 협조 부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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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성실신고자 소득세 신고‧7월 부가세 확정 신고 간담회 개최
업무협의 등 코로나19 상황서 세정현안에 대한 소통 시간도 가져
왼쪽부터 인천국세청 심욱기 조사1국장,  권순재 징세송무국장,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구진열 청장, 인천세무사회 이금주 회장, 김명진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김성주 총무이사
서기열 소득재산세과장/사진=인천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이 인천지방세무사회와 6월 성실신고자 소득세 신고 및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세정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18일 인천국세청 12층 회의실에서 인천세무사회 이금주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금주 인천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선제적으로 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준 인천지방국세청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진열 중부국세청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됬다”며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및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성실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기열 소득재산세과장은 이번 달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및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세정지원사항 및 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에 수록된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한 성실신고 안내 ▲8월말까지 소득세 납부기한 일괄연장 및 신고기한 연장, 환급세액 조기 지급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세액감면 및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범위 확대(’20년 한시 적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등 부당공제 사례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사용 안내 등이다.

인천세무사회에서는 건의사항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세정지원시 제출서류 간소화 확대  ▲납세담보 면제금액 상향 조정 ▲체납처분 유예 확대 등을 건의하는 한편, 세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구진열 인천국세청장은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등이 참석했고, 인천국세청에서는 구진열 청장,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순재 징세송무국장, 심욱기 조사1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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