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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격 올라 3억 초과된 아파트는 전세대출 제한 대상 아니야”
금융위, “가격 올라 3억 초과된 아파트는 전세대출 제한 대상 아니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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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시장 오해에 해명 나서
‘상속’ 받은 아파트는 ‘구입’ 아니라 전세대출 규제 안해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한 시장의 오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은 규제시행일 이후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②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한 규제 내용 등에 대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다며 22일 언론에 설명자료를 보내 해명했다. 

금융위는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이 올라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 불가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①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② 전세대출 신청 행위에서 차주(대출자) 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다. 

가령,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연장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아파트 구입에는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되며 가계약은 제외된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사람이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 적용 때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해야 한다. 

이번 6·17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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