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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넷소프트 등 교육청 입찰에 담합해 과징금 제재
닷넷소프트 등 교육청 입찰에 담합해 과징금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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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개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에 총 4.5억 과징금 부과

(주)닷넷소프트 등 12대 소프트웨어 유통회사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워드프로세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억56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 총 320억원 규모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닷넷소프트 등은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총 12개 회사로 주)닷넷소프트, (주)성화아이앤티, (주)소넥스, (주)와이즈코아, (주)위포, (주)유비커널, (주)이즈메인, (주)인포메이드, (주)제이아이티, (주)코아인포메이션, (주)포스텍, (주)헤드아이티 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하여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당초에는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던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들 12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각 사업자별 과징금은 (주)닷넷소프트 4600만원,  (주)성화아이앤티 9700만원, (주)소넥스 2300만원, (주)와이즈코아 7400만원, (주)위포 2500만원, (주)유비커널 600만원 (주)이즈메인 7400만원, (주)인포메이드 1500만원, (주)코아인포메이션 4900만원, (주)헤드아이티 2800만원 이다. 

제이아이티는 시정명령만 부과받았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했다”고 의의를 설명헀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위사업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강원랜드, 한전KDN(주), (주)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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