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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이혼 재산분할때 현금 받고 양도…양도세 과세 안해
[공동소유 부동산] 이혼 재산분할때 현금 받고 양도…양도세 과세 안해
  • 일간NTN
  • 승인 2020.07.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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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4.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 보상금이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갑이 보유하는 ☆☆시 소재 토지가 수용되면서 갑은 보상금을 수령했다.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26.4m의 담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질의내용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신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소득법 §94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갑은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은 건물에 부속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 사례에서는 토지와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도록 해석했고(서면-2016-부동산-4264, 2016.12.2.),

- 대법원도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 양도 시 임목이 그 구성 부분으로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부를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판결한바(대법원 2012두12402, 2013.9.13.),

- 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 등으로서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지적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에 부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구성물로서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고(민법 §212),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256)

- 지장물 등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인 것이며, 해당 지장물이 분리되지 아니한 채 토지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고 해당 지장물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5. 공유 토지를 필지별로 소유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갑과 을 외 총 8명은 충남 ♣♣군 소재 부동산 7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갑은 본인의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여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을 외 6인은 공유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7필지의 지분 중 갑 지분을 2곳으로 통합하고, 분할 이후에도 소유자별 소유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소유자별 금전수수도 없다.


■질의내용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1필지 이상 단독소유하기 위해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신문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분필·합필 및 분할로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감소분(면적)을 다른 자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여 증가시켜 공동 소유로 구분 등기함으로써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으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토내용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소득세법 §88①)

-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공유지의 지분 정리를 위해 임의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 실질적으로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만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소득통칙 88-0…1).


•이러한 취지에서 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연접한 두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한 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 단일필지 분할과 그 성격이 같은바

- 당초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교환하는한 사실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국심 1955서3399, 1996.2.14.).


•그러나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필지를 각 1인이 단독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해 1필지의 본인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본인 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

- 공동으로 소유한 하나의 토지를 단순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토지를 서로 교환거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단순분할 또는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지분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분이 변동된 부분은 양도된 것으로 보며, 지분의 변동 여부는 토지의 면적이 아닌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 본 건에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한바, 개별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달라 분할 후 지분율이 달라지고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6.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실관계

•2008.**.**. 갑의 남편인 을은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고, 2015.**.**. 갑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했다.

- 증여 당시 을은 해당 아파트 1채만을 보유


•2016.**월 갑은 을과 이혼했고, 을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아파트를 양도받았다.


■질의내용

•이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할 때, 소득법 §97의2②(2)를 적용해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증여재산공제 6억원)한 후 양도하는 방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 증여받을 당시 혼인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소득법 §104②)

-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보유기간이 길어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다(소득법 §97의2②).


•다만,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은 이월과세 적용을 통해 비로소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 갑과 을의 경우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월과세 적용을 통해 새롭게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법 §97의2 ②(2)를 적용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4.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7. 이혼 후 재산분할 시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사실관계

•1999.**.**. 신청인 △△△(이하 “신청인”) 및 △△△의 배우자 ▽▽▽(이하 “배우자”)는 ‘☆☆시 ##구 ##동 300-1외 1필지 제1호동 제1호(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이 지분의 30분의 9, 배우자가 지분의 30분의 21로 취득했다.


•쟁점상가의 분할결과(1심 판결 결과)

- 재판부는 쟁점상가를 30억원으로 평가해 신청인 지분가액을 9억원으로 보아 신청인은 쟁점상가의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배우자로부터 현금 9억원을 받기로 했다.


- 쟁점상가에 대한 채무(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다툼이 없이 배우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 재산분할 방법은 신청인의 순재산가액(9억3800만원)과 배우자의 순재산가액(24억6700만원)을 합한 가액(34억600만원)에 30%(신청인의 재산분할비율)를 곱한 가액(10억2200만원)에서 신청인의 순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인 8300만원을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 신청인은 쟁점상가 지분 30%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9억원을 지급받고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했다.


■질의내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법원이 판결로써 배우자와 공유 중인 부동산의 ‘분할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후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받은 것이고,


- 그 법적 성격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다만, 분할 후 자산가액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해당 자산의 이전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대법 2009두7615, 2009.08.20.)


•부부재산의 귀속은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특유재산 및 공동소유재산은 그 귀속이 분명하나

- 일방의 명의라 하더라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부부쌍방의 공유재산에 해당되며, 재산분할은 부부쌍방의 공유재산에 대해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신청 건의 가격 보상은 재산분할의 한 방법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물분할 뿐만 아니라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2012두10901, 2012.9.13.).


- 해당 판례는 현물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비록 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차이는 있지만 본 건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본 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평가한 상가의 가액을 현물 분할하지 아니하고 현금보상받은 경우로서 재산분할의 한 방법에 불과하지 이를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만,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해당 자산의 이전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봐야 한다.


- 신청 건에서 신청인은 신청인 지분 소극재산 8700만원(2억9000만원×9/30)을 부담하지 않은 대신에 상대배우자로부터 받아야할 1억7000만원*보다 8700만원 적은 8300만원만 지급받기로 하여 공동재산 청산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3.2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해서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서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해서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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