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액은 18.6% 감소…세율인하 탓
유흥주점 개별소비세액은 지속 감소추세 …827억
유흥주점 개별소비세액은 지속 감소추세 …827억
지난해 1636만명이 골프장에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골프장 입장인원은 1557만명으로 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골프장이 국세청에 신고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18년 대비 4.1% 증가한 19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7954억원으로 2018년 보다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에서 3.5%로 인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82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과 직장에서의 회식자제 및 혼술 증가 등 주류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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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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