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연장 조특법 개정안 발의
“3~6월 한시적용 자동차 개소세 감면으로 내수판매 증가”
7월 이후 자동차 구매 소비자에게 소급 감면 규정도 포함
“3~6월 한시적용 자동차 개소세 감면으로 내수판매 증가”
7월 이후 자동차 구매 소비자에게 소급 감면 규정도 포함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7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7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 비중은 60.7%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으로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이 자동차 내수판매 실적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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