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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업무제휴 서비스업체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이동통신사가 업무제휴 서비스업체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20.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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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어

-1차 거래 적립 포인트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면 에누리액에 해당

-1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적립대금은 할인약정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43238 판결 -

 

●요약

이동통신회사인 원고는 이동통신 고객 중 특정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위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는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에게 적립해 준 위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고객의 포인트 사용에 앞서 일괄하여 같은 회사에 지급해 주었다. 이 사건은 고객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업무관련 제3자에게 지급해 준 위 포인트 적립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대상판결은 위 포인트 적립대금이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순히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적립대금은 고객에 부여한 현실적인 에누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상판결은 포인트 적립에 관한 1차 거래에서의 대금은 할인약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이동통신 회사인 원고는 이동통신 고객 중 A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한 사람(이하 ‘고객’)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A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관리, 운영하는 B주식회사(이하 ‘B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위와 같이 적립해주는 이 사건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이하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고객은 적립받는 이 사건 포인트를 제휴가맹점에서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B회사는 제휴가맹점의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최저 포인트 기준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서비스 중 ‘카드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반면, ‘회원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은 50,000포인트 이상일 때 1포인트 당 1원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60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서비스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한편, 원고는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가, 2017.1.25. 피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7.3.27.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고 한다)을 들고 있다(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 사건은 원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5.17. 선고 2018누69358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①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한다.

② 원고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이 사건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이러한 약정 내용은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포인트는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B회사에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지급하고 B회사로 하여금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해 주도록 한 사정만으로는 이동통신 용역의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반환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고객이 향후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지급하지 않게 되는 대금 상당액이 그 거래의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인정요건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4. 평석

가. 문제의 제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나(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은 위 공급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그러나 최근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내지는 혜택의 형태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각각의 서비스마다 그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만약 사업자가 제공하는 혜택이 에누리액이 아니라 단순한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수년간 소위 단말기 보조금 사건, 오픈마켓 및 할인쿠폰 사건,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및 상품권 사건 등을 통해 그 기준을 차례로 정리해 왔다. 우선,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정리한 후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나.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단말기 보조금 판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이동통신사인 甲회사는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甲회사는 자신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고, 대리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이 지원받은 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甲에게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甲은 위 보조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매출에누리는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한 후, 甲은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가입자도 보조금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甲과 대리점 사이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 오픈마켓 판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및 할인쿠폰 판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오픈마켓 시스템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회원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게 된다.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할인쿠폰을 구매회원에게 발행해 구매회원들이 위 쿠폰을 사용하면 판매회원의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되, 판매회원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료에서 위 할인금액을 공제해주었다. 이 때 위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원고(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회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구매회원들에 대한 상품가격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에 연동하여 판매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가 곧바로 공제”되었다는 이유에서 위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았다.

한편, 위탁판매업자인 홈쇼핑업체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해 주고 구매자가 할인쿠폰을 사용해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서 위 할인액만큼을 공제해 주었던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위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3)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및 상품권 할인 판결(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유통업체들은 乙회사의 고객들이 1차 거래를 하는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상품권을 제공해 주고, 이후 고객들이 위 포인트나 상품권을 이용해 2차 거래를 하는 경우 포인트나 상품권 상당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유통업체들은 고객들이 사용한 포인트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다수의견)은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포인트)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할인 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

1) 한편, 반대의견은 “2차 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포인트가 공급가액에 포함될 ‘금전 외의 대가’인지 아니면 에누리액인지는 그것이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자들이 2차 거래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는 나중에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4) 항공사 마일리지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10.2. 선고 2018누66557 판결)2)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丙회사는 신용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고객이 제휴사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 받은 마일리지를 사용해 丙회사의 항공권 구매 또는 라운지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丙회사는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위 마일리지 사용액을 2차 거래의 용역 대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마일리지가 제휴사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될 당시 고객에게 약정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으로서 그 약정에 따라 항공권 구매 또는 라운지 이용을 위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거래당사자들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할인이 제공됐고, 최종 소비자가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부담하였다면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후의 2차 거래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2차 거래에서의 할인 상당액을 2차 거래의 에누리액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위 판결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 자체는 고객에게 미리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법리는 항공사 마일리지 사건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존 판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상 판결은 포인트 적립에 관한 거래(1차 거래)에서 포인트 적립대금은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을 포함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에누리액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판매기법이 복잡화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판매촉진기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세무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7770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부 민사소송법(소송능력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법인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201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강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파견근무
•육군 법무관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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